온라인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온라인 강사 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단순히 온라인으로 강의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정한 비자 제도를 충족해야 하며, 비자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 강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라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온라인 강사 비자의 기본 원칙 외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체류 자격(비자)을 갖춰야 합니다. 비자의 목적과 체류 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은 불법 고용이나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는 국적과 물리적 위치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한 영역 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하며 온라인으로 한국 학생에게 강의하는 경우 → 한국 비자 필요 없음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해당 체류 자격이 강의 활동을 포함해야 함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주요 비자 종류 1. E-2 비자 (회화 지도) 한국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발급되는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보통 학원이나 학교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발급되며, 온라인 강의도 소속 기관의 관리 하에 가능 합니다. 단, 프리랜서로 임의 활동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2. E-1 비자 (교수) 대학교에서 전임·비전임 교수로 활동할 때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기본이지만, 학교 규정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3. F 계열 비자 (영주권자·결혼이민 등)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는 비교적 활동 제한이 적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D 계열 비자 (학생·연구 등)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