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부터 주택 보증금, 세금 정산, 재산 반출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할 핵심 절차들을 2026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방법
한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셨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귀국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Lump-Sum Refund)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으며, 만 18세 이상 59세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은 국적,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SSA) 체결 여부, 그리고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대상 및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원칙이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지급 대상국은 24개국, 상호주의 인정국은 25개국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E-8(연수취업, 단 계절근로 E-8은 제외),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가입한 외국인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세부 사항 |
|---|---|---|
| 상호주의 | 외국인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 상호주의 인정 25개국 대상 |
| 사회보장협정(SSA) | 한국과 해당 국가 간 협정 체결 | 협정 체결 24개국 대상, 보험료 면제 또는 가입 기간 합산 가능 |
| 특정 체류 자격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 국적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 단 계절근로 E-8은 제외 |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로 더 이상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외 이주를 이유로 신청할 경우, 해외 이주 신고일 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통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를 제출하면 출국 전에도 청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2026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2%)를 더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으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총 3,596억 원에 달했으며, 수령자 4명 중 1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반환금은 약 870만 원이었으며,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4년 국민연금 직장 가입 외국인은 453,031명으로 4년 전보다 48.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출신이나 E-7 비자 소지자 등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외국인등록(Alien Registration)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
- 주택 인도 및 등록: 주택에 입주(인도)하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칩니다. 거소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확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Fixed Date)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고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신고필증, 체류지 변경 신고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지난 4년간 발생한 보증사고는 100건 이상이며, 피해액은 약 243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4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 사고는 53건, 사고액 140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건수도 늘어 2024년에는 39건(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 중 중국 국적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국적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악성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출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Leasehold Registration Order)을 신청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귀국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집주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해외로 서류를 발송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하므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메시지 기록, 통화 녹음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내 소득 세금 정산하기
귀국 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및 구매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Tax Refund)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급여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첫 한국 고용일로부터 2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총 20.9%)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연중 퇴사 후 재취업하여 합산 정산이 안 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팁: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과 일반 누진세율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미리 비교 계산해 보세요. 해외 부양가족 공제(1인당 연 150만 원)나 월세 세액공제(최대 연 170만 원) 등 외국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중 출국하는 경우, 회사는 최종 급여 지급 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이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남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 면세 사업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물품을 3개월 이내에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국내 취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 마감일(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한 한국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택스 리펀드는 공항이나 시내 환급 창구에서 여권과 택스 리펀 영수증을 제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재산 안전하게 반출하기
귀국 시 한국 내에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매각 대금, 예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본인 명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주요 반출 대상 재산으로는 본인 명의 부동산 매각 대금(국적 취득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및 증권 매각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및 필요 서류
건당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 원)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자동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 시에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외 국내재산 반출 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예금 등의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외국 국적 취득 확인 서류 또는 영주권 등 자격 취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송금 절차는 증빙 서류 준비 →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 송금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매각 대금 해외 반출이 불가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송금은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에서 해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니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한국을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적, 사회보장협정, 체류 자격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지며, 국외 이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보증금: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국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정산: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과 일반 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나 택스 리펀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 반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귀국 준비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규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편함 없이 귀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모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E-8(연수취업, 계절근로 제외),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출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귀국 후에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 관련 증거 자료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특례가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단일세율(20.9%)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소득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고려하여 일반 누진세율과 비교 계산 후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