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정할 것 — 누구의 상속인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야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 본국의 가족이 사망했고 내가 상속인인 경우 — 대개 그 나라의 절차를 따릅니다.
-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사망했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 여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두 번째 경우, 즉 한국에 재산이 있는 외국인의 상속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02.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나
한국의 국제사법은 상속에 대해 사망한 사람의 국적국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재산이 한국에 있어도,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는 그 사람 나라의 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상속 순위와 몫이 크게 다릅니다. 배우자의 몫, 자녀의 몫, 부모나 형제의 순위가 한국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본국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정해졌다면 한국 안의 재산은 한국의 절차로 이전합니다.
| 재산 | 처리 |
|---|---|
| 은행 예금 |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
| 부동산 | 상속등기를 합니다.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 전세보증금 | 집주인에게 상속 사실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밟습니다 |
| 퇴직금·보험금 | 회사와 보험사에 각각 청구합니다 |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망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 본인 신분증입니다. 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번역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04. 빚이 더 많다면 — 기한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해외에 있어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안 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05. 정리와 다음 행동
한 줄로 정리하면, 외국인 상속은 "누구 나라 법인가"와 "3개월 기한"이 두 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초기에 확인해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상황이 생겼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 나라 법이 얽히는 문제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잘못 판단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시 취득세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등기 전에 확인하세요.
Q. 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그대로 낼 수 있나요?
A. 대개 한국어 번역본과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은 영사확인)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니 제출처(은행·등기소·법원)에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을 염두에 두고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 상속은 국적과 재산 구성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