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 신고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집을 사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은 알아보면서,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가 한국어로 오는 데다 주소가 바뀌면 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세와 신고

어떤 세금이 나오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두 가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누가 내나 시기
재산세부동산을 가진 모든 소유자여름에 나눠서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보유 가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연말에 고지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그해 세금을 냅니다. 연중에 사고파는 경우 이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왜 외국인이 더 놓치나

  • 고지서가 한국어로 옵니다.
  • 주소가 바뀌었는데 갱신하지 않아 고지서를 못 받습니다.
  • 본국에 가 있는 동안 납부 기한을 넘깁니다.
  • 세금이 있는 줄 모르고 몇 년치가 쌓입니다.
⚠️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오래 두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며,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내는 방법

  1. 위택스에서 지방세(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국세(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3.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때문에 못 받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은행이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문의하세요. 분납이나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 납부 상담

세를 놓고 있다면 — 임대소득 신고

집을 사서 임대를 놓았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도 국적과 무관합니다.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일정 조건에서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별도 의무가 따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국할 때 — 납세관리인

💡 부동산을 남겨두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챙길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어지면 고지서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나를 대신해 고지서를 받고 신고·납부를 처리해 줍니다. 가족이나 지인,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체납이 쌓여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출국 전에 세무서에 부동산 보유 사실과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라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보유세는 국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가액이면 같은 세금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같은 감면 혜택은 세대 구성과 거주 요건을 따지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몇 년째 못 받았습니다.

A.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가산금이 붙어 있을 테니 빨리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 상담도 가능합니다.

Q. 집을 팔면 또 세금이 있나요?

A.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가격 상승분에 따라 달라지며, 비거주자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매도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세금 문제로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A.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납세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밀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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