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금이 나오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두 가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세금 | 누가 내나 | 시기 |
|---|---|---|
| 재산세 | 부동산을 가진 모든 소유자 | 여름에 나눠서 고지됩니다 |
| 종합부동산세 | 보유 가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 연말에 고지됩니다 |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그해 세금을 냅니다. 연중에 사고파는 경우 이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왜 외국인이 더 놓치나
- 고지서가 한국어로 옵니다.
- 주소가 바뀌었는데 갱신하지 않아 고지서를 못 받습니다.
- 본국에 가 있는 동안 납부 기한을 넘깁니다.
- 세금이 있는 줄 모르고 몇 년치가 쌓입니다.
확인하고 내는 방법
- 위택스에서 지방세(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국세(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때문에 못 받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문의하세요. 분납이나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를 놓고 있다면 — 임대소득 신고
집을 사서 임대를 놓았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도 국적과 무관합니다.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일정 조건에서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별도 의무가 따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국할 때 —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은 나를 대신해 고지서를 받고 신고·납부를 처리해 줍니다. 가족이나 지인,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체납이 쌓여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출국 전에 세무서에 부동산 보유 사실과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라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보유세는 국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가액이면 같은 세금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같은 감면 혜택은 세대 구성과 거주 요건을 따지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몇 년째 못 받았습니다.
A.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가산금이 붙어 있을 테니 빨리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 상담도 가능합니다.
Q. 집을 팔면 또 세금이 있나요?
A.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가격 상승분에 따라 달라지며, 비거주자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매도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세금 문제로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A.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납세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밀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