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체류 자격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순 기능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E-9 비자와 달리, 전문 인력이나 특정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 바로 E-7-1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E-7-1 비자의 정의,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7-1 비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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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문 직종 종사를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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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지정한 약 80여 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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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문 기술자, 엔지니어, 연구원, 통·번역, 디자이너, IT 분야 인력 등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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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사전에 고용 사유와 필요성을 증명해야 함
E-7-1 비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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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업의 자격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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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또는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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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용 비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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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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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위(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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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종의 전문성 입증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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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임을 증명해야 승인 가능
E-7-1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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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채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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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 필요성 검토 및 고용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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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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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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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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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업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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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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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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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체류기간은 1~3년, 이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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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 주요 직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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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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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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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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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업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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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및 기술 컨설턴트
E-7-1 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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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직종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면 비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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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면 과태료·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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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은 근로계약 갱신 및 세금·보험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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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F-3 비자) 신청 가능
E-7-1 비자 FAQ
Q1. E-7-1 비자는 몇 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 최초 1~3년 부여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하고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Q2. 학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기업이 고용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Q3. 어떤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일정 매출액, 자본금, 내국인 고용 비율 등을 충족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Q4. 가족도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F-3 비자로 동반 체류가 가능합니다.
결론
E-7-1 비자는 한국에서 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한국에서 장기 근무를 원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체류 자격입니다. 하지만 허용 직종, 자격 요건, 기업 요건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외국인 개인은 학력과 경력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