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 중에는 정규 학위 과정(D-2 비자)에 앞서 언어 연수나 직업 훈련을 먼저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체류 자격이 바로 D-4 비자입니다.
흔히 “어학연수 비자”로 불리며, 한국어 학습을 통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급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 자격의 성격상 취업이나 생활에 다양한 제한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D-4 비자의 뜻, 종류, 신청 절차, 취업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D-4 비자의 뜻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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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미 : ‘일반 연수 비자’로,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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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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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어학연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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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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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6 (일반 연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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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기관, 학원 등에서 기술·기능 연수를 받는 경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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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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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에 등록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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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기관에서 기술·직업 교육을 받으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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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학위 과정에 진학하기 전 한국어 능력을 준비하려는 유학생
D-4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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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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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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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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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신청서, 재정 능력 증빙서류(통장 잔고 증명), 학력 증명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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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재외공관(한국 대사관·영사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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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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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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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개월~1년 단위로 발급되며, 필요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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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와 취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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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 학업·연수가 목적이므로 정식 취업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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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아르바이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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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수학한 뒤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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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이나 출석률이 허가 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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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시간: 학기 중 주당 20시간 내외, 방학 중 주당 30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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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나온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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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시 출석률과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석이 잦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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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어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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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학위 과정 진학이나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D-4 비자는 준비 단계의 비자라는 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D-4 비자는 한국에서 어학연수나 직업 훈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류 자격으로, 한국 생활의 첫 단계를 열어주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취업은 제한적이며, 학업 성실도와 규정 준수가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D-2(정규 유학)이나 D-10(구직), E 계열(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