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최신판)

최근 국내 산업 전반에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역할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죠. 그러나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외국인 고용제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관리 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 범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행정지침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절차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업주 여러분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허가 신청, 채용 후 관리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실수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의 기본 개념

외국인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PS)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1️⃣ 해당 근로자가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2️⃣ 고용주는 고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설명주요 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단순노무직, 제조·건설·농축산업 등E-9 (비전문취업)
전문인력 외국인기술직·전문직, 연구·IT 등E-7, F-2, F-4 등

1단계.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확인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

  • 먼저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해야 하며,

  • 내국인 채용이 불가능할 때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됩니다.

2️⃣ 사업장 업종 허용 여부

  •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만 가능합니다.

  •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일부) 등으로 제한됩니다.

📌 예:

  • 허용 업종: 식품가공업, 금속·플라스틱 제조, 농축산업 등

  • 제한 업종: 유흥업, 숙박업, 청소용역 등 일부 서비스업


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E-9 비자 기준)

비전문취업 외국인(E-9)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EPS)’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절차 요약

단계절차담당 기관
구인신청고용노동부 (워크넷)
내국인 구인 노력 확인7일 이상 공고
고용허가 신청외국인 고용관리센터
근로자 선발 및 배정송출국 정부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 체결사업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송출국 및 한국 입국 후
근로 개시사업장 배정 후 취업 시작

📍 구인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진행하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비자 발급 및 입국 절차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비자(E-9, E-7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특징주요 대상
E-9 (비전문취업)제조·건설·농업 등 단순노무직송출국 근로자
E-7 (특정활동)기술직·전문직IT, 디자인, 엔지니어 등
F-2 (거주)장기체류자, 가족 동반 가능영주권 전 단계
F-4 (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 자유 취업 가능교포·영주권자
D-8 (투자)외국인 투자자, 기업 운영 목적해외 투자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취업 신고 및 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4단계. 근로계약 및 신고 의무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한국어 + 모국어 병기)

  • 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숙소 제공 여부 등 명시

  • 반드시 근로자 서명 후 사본 보관

2️⃣ 고용 신고 (4대보험 포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3️⃣ 출입국·노동부 신고

  • 근로자 채용, 변경, 퇴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5단계. 체류 및 재입국 관리

구분내용
체류기간보통 3년 (E-9 기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재입국 제도귀국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입국 가능
사업장 변경불가피한 사유 시 연 3회까지 가능 (고용센터 승인 필수)

📍 무단 이탈이나 불법 체류 시 고용주는 벌금 및 고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단계. 전문인력(E-7, F-2, F-4 비자) 고용 절차

전문 기술직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고용절차가 다소 단순합니다.

구분절차비고
E-7사전 고용계약 → 비자 신청 → 입국 후 근로 개시고용계약서 필수
F-2/F-4자유 취업 가능 (단, 출입국신고 의무 있음)인력관리 간소화
D-8투자자 직접 고용 가능법인 설립 및 출입국 허가 필요

💡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한국 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선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1️⃣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 적발 시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

2️⃣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금지
→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규정 동일 적용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금지
→ 미작성 시 근로감독관 행정처분 대상

4️⃣ 체류자격 확인 필수
→ 출입국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 고용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네. E-9 등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합법 고용이 가능합니다.

Q2.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3. F-4(재외동포) 비자는 고용허가 없이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자유 취업이 가능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Q5. 외국인 고용 후 퇴사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 반드시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넘어, 비자 자격 확인 → 고용허가 → 근로계약 → 체류관리까지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제도적 과정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과 출입국의 ‘하이코리아(HiKorea)’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절차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자 종류, 고용허가 여부, 체류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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