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연구·기술 활동 등을 하려면 반드시 취업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한 직종과 체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산업 구조와 외국 인력의 다양성에 맞춰 전문직, 기술직, 단기 취업, 구직 비자 등 여러 형태의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한국 외국인 취업비자 주요 종류
| 구분 | 비자명 | 주요 대상 |
|---|---|---|
| 전문직 비자 | E-1 ~ E-7 | 교수, 연구원, 기술자, 전문직 종사자 |
| 일반취업 비자 | E-9, E-10 | 비전문취업(공장, 농축산, 어업 등), 선원 |
| 구직·인턴 비자 | D-10 | 졸업 후 한국 내 구직활동 또는 인턴 |
| 방문취업 비자 | H-2 | 재외동포(중국, 구소련 지역) 단기 근로 |
| 영주·결혼 비자 | F-2, F-6 | 장기 체류 가능, 취업 제한 없음 |
| 기업파견 비자 | D-7 | 해외 본사에서 한국지사로 파견된 직원 |
| 자격취득비자 | D-8, D-9 | 투자·무역·산업활동 관련 외국인 사업가 |
전문직 비자 (E-1 ~ E-7)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E-1 (교수):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교수
-
E-2 (회화지도): 어학 강사,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담당
-
E-3 (연구):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
-
E-4 (기술지도): 특정 기술을 전수하거나 자문하는 전문가
-
E-5 (전문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면허 소지자
-
E-6 (예술·흥행): 공연, 예술, 연예 활동 종사자
-
E-7 (특정활동):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전문분야 근로자 (예: IT, 디자인, 엔지니어 등)
비전문취업 비자 (E-9, E-10)
전문자격이 없는 일반 근로자들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
E-10 (선원취업): 해운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
👉 단, 직종 이동이 제한되고 체류 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로 한정됩니다.
구직 비자 (D-10)
-
한국 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회(총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D-10 비자 보유자는 취업이 확정되면 E비자(전문직)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비자 (H-2)
-
주로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에게 발급됩니다.
-
단순 노무직,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한국 체류 중 가족 방문과 일부 사업 활동도 가능합니다.
-
H-2 비자는 장기 체류(F-4)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영주·결혼 비자 (F-2, F-6)
-
F-2 (거주비자): 장기 체류 가능, 취업 활동 제한이 거의 없음
-
F-6 (결혼이민비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자유롭게 취업 가능
이 비자들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권(F-5)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건가요?
F-2, F-5, F-6 비자는 대부분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Q2. D-10 구직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취업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전문직종이어야 합니다.
Q3. E-9 비자 소지자는 직종을 바꿀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고용주 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Q4. 외국인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고용계약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등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비자를 신청하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체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종·자격·체류 계획에 맞춰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이민 전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