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가능 비자

외국인 취업 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 자격을 말합니다.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자 종류에 따라 가능한 업종과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의 취업 비자는 전문직, 기술직, 단기 근로, 구직, 재외동포 등으로 나뉘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 가능 비자 종류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외국인 취업 가능 주요 비자 목록

비자 구분비자 코드주요 대상취업 가능 여부
전문직 취업 비자E-1 ~ E-7교수, 연구원, 기술자, 엔지니어 등✅ 가능
비전문취업 비자E-9, E-10제조·건설·농축산·어업 종사자✅ 가능
구직 및 인턴 비자D-10졸업 후 구직활동 또는 인턴십⚠️ 제한적 가능
방문취업 비자H-2재외동포(중국·구소련 지역) 근로자✅ 가능
결혼이민·거주 비자F-2, F-6장기체류자, 결혼이민자✅ 자유로운 취업 가능
영주권 비자F-5영주자격 외국인✅ 모든 업종 가능
기업파견·투자 비자D-7, D-8, D-9해외 파견, 투자자, 무역업 종사자✅ 가능 (특정 조건)

1️⃣ 전문직 취업 비자 (E-1 ~ E-7)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1 (교수):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 수행

  • E-2 (회화지도): 외국어 강사 (영어, 중국어 등)

  • E-3 (연구): 기업·공공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

  • E-4 (기술지도):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전수 담당자

  • E-5 (전문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면허 보유자

  • E-6 (예술·흥행): 연예인, 모델, 공연 예술 종사자

  • E-7 (특정활동): 정부가 지정한 전문직종 (IT, 디자인, 엔지니어 등)

취업 가능: 지정 직종 내에서 근무 가능
체류 기간: 1년 ~ 3년 (연장 가능)


2️⃣ 비전문취업 비자 (E-9, E-10)

E-9 (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 가능

  • 고용주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10 (선원취업)

  • 해운회사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발급

취업 가능: 단순노무직 가능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


3️⃣ 구직 비자 (D-10)

  • 한국 대학(전문대 이상)을 졸업했거나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비자

  • 구직 중에는 정식 근로 불가능하나, 취업이 확정되면 E비자로 전환 가능

취업 가능: 제한적 (비자 변경 시 가능)
체류 기간: 6개월 (최대 2회 연장, 총 1년)


4️⃣ 방문취업 비자 (H-2)

  •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4(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가능

취업 가능: 대부분의 단순·기술직
체류 기간: 3년 (연장 가능)


5️⃣ 결혼·장기체류 비자 (F-2, F-6)

  • F-2 (거주비자): 장기 체류자, 일정 소득 및 점수 기준 충족 시 취득 가능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
체류 기간: 1~3년 (갱신 가능, 이후 영주권 전환 가능)


6️⃣ 영주권 비자 (F-5)

  •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일정 조건(소득, 범죄기록, 체류기간 등)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비자

  • 모든 직종, 업종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사업 활동 가능

취업 가능: 전 업종 자유
체류 기간: 무기한 (영구 거주 가능)


7️⃣ 기업파견·투자 비자 (D-7, D-8, D-9)

  • D-7 (주재): 해외 본사 직원이 한국 지사로 파견될 때

  • D-8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

  • D-9 (무역경영): 수출입 및 기술거래 관련 종사자

취업 가능: 해당 기업 내 활동에 한정
체류 기간: 1~3년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이 아무 비자로도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제한됩니다. D-10, E계열, H-2, F계열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Q2. 유학생 비자(D-2)로 일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시간제 제한(주 20시간 이내)이 있으며, 학교와 출입국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D-10 비자로 정식 취업이 가능한가요?
D-10은 구직 활동용 비자이므로, 정식 취업 시 E비자(E-7 등)로 변경해야 합니다.

Q4. F-2나 F-6 비자 소지자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업종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취업 및 사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비자 종류별 조건과 취업 가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업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사용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전문가(행정사·출입국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