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외국인 고용허가제(EPS)는 한국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업체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기준,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SEO 최적화된 구조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히 단순 기능 인력(E-9 비자 대상)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요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모든 업종이 아닌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주로 인력 부족이 심한 산업군이 대상이 됩니다.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자본금 80억 원 이하

  •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0%를 넘지 않아야 함

2. 농업·어업

  • 농업, 축산업, 어업 등 계절별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

  • 영세 규모 농가 및 어촌 중심으로 허용

3. 건설업

  • 건설 현장의 단순 기능 인력 부족을 보완

  • 등록된 건설업체 중 고용허가 신청을 한 기업

4. 서비스업(일부 한정)

  • 숙박업, 요양시설, 일부 서비스업종 허용

  • 단, 내국인 일자리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 업종에 한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먼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내고,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최소 7일간 채용 공고를 유지해야 하며, 내국인이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2.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배정 및 입국
    허가가 승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의 의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임금 체불 금지

  • 정해진 비율 초과 고용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에 제재가 가해지며, 향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내국인 채용 노력을 먼저 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업체만 가능합니다.

Q2. 농업이나 어업의 경우도 절차가 똑같나요?
A2. 기본 절차는 동일하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세금이나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3.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세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제한은 있나요?
A4. 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Q5. 고용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고용센터를 통해 대체 인력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대상업체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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