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급하는 ‘구직활동 비자(Job Seeking Visa)’로, 한국 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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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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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E-7 등) 비자 변경 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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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력 전문가의 구직 준비자
가 대상이며,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D-10 체류자격
D-10 비자의 주요 목적
| 유형 | 설명 | 예시 |
|---|---|---|
| D-10-1 | 일반 구직 | 졸업 후 취업활동 준비 중인 외국인 |
| D-10-2 | 인턴십 또는 직업훈련 | 기업 인턴, 현장실습,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가자 |
| D-10-3~D-10-5 | 국제기구·공공기관 인턴 등 | KOICA, UN 등 국제기구 인턴 |
💡 대부분의 유학생은 졸업 후 D-10-1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D-10 비자 신청 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 구분 | 신청 가능 대상 |
|---|---|
| 한국 대학(학사 이상) 졸업 외국인 | D-2 비자에서 D-10으로 변경 가능 |
|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
| 글로벌 기업 경력자 | 해외 전문직 근무 1년 이상 |
| 기술 창업 준비 외국인 | 창업비자(D-8) 전환 준비 중 |
| 정부초청 장학생(KGSP) | 학위 취득 후 구직활동 희망자 |
📌 단, 학업 중인 유학생(D-2)은 졸업 후 또는 수료 후에만 D-10 신청 가능
D-10 비자 신청 방법
✅ 1.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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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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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시스템
✅ 2.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명 |
|---|---|
|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사진 1매, 수수료 60,000원 |
| 신청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 (하이코리아 양식) |
| 학력증명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 활동계획서 | 구직활동계획서 (신청자 직접 작성) |
| 재정증빙 | 잔고증명서(200만 원 이상 권장) |
| 추천서 | 학교 또는 고용기관 추천서 (선택사항)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번역 공증 필요.
D-10 비자 체류기간
| 구분 | 내용 |
|---|---|
| 최초 허가기간 | 6개월 |
| 연장 가능기간 | 최대 2년까지 (총 4회 연장 가능) |
| 연장 조건 | 구직활동 증빙(면접 기록, 지원 내역 등) 제출 필요 |
📌 활동계획 없이 단순 체류만 하는 경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연장 절차
1️⃣ 하이코리아 로그인
2️⃣ [전자민원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선택
3️⃣ 구직활동 내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4️⃣ 수수료 결제 후 접수
5️⃣ ‘나의민원조회’에서 결과 확인
💡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전자민원이 더 간편합니다.
D-10 비자자의 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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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에는 단기 취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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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턴십, 현장실습, 구직 관련 활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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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E-7(전문직 취업비자) 또는 E-9(일반취업비자) 로 체류자격 변경 필요
📌 허가 없이 불법 취업 시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D-10 비자에서 E-7 취업비자로 변경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한국 기업 취업 확정 (고용계약 체결) |
| 2단계 | E-7 비자 요건 확인 (학력, 경력, 급여 기준) |
| 3단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 4단계 | 심사 후 E-7 비자 발급 (약 3~4주 소요) |
💡 D-10 기간 중 정식 채용이 확정되면 바로 E-7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자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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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시 즉시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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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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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증빙이 부족하면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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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확정 후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필요
📌 D-10 비자는 “임시 구직 비자”이므로 장기 체류 목적에는 부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10 비자는 최대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초 6개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Q2. 유학생이 졸업 전에 D-10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졸업(또는 수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D-10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일반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인턴십·현장실습은 허용됩니다.
Q4. D-10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예금액은 얼마인가요?
보통 200만 원 이상 예치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5. D-10 비자에서 E-7 취업비자로 변경이 어렵나요?
아니요. 학력, 전공, 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마무리
D-10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자격입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비자이며, 하이코리아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활동 증빙을 꾸준히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활동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