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Overseas Korean) 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창업, 부동산 거래, 장기 체류 등이 가능해집니다. 즉, F-4 비자는 한국 혈통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의 내국인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 체류자격입니다.
📌 법적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F-4 비자 신청 자격
| 구분 | 자격 요건 |
|---|---|
| 한국 국적 상실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전(前) 대한민국 국민 |
| 한국계 외국인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외국인 |
| 재외동포 자녀 |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특례 대상자 | 해외 한인단체, 고려인, 조선족 등 한민족 혈통자 (심사 후 허가) |
💡 단, 단순 관광이나 단기 체류 목적자는 F-4 발급 불가.
F-4 비자 신청 방법
✅ 1.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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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외공관(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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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국·외국인청 (하이코리아 예약 후 방문)
✅ 2. 신청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여권, 비자신청서, 여권사진 1매(3.5×4.5cm) |
| 한국 국적 상실자 | 국적상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해외동포 |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국 국적 증명서류 |
| 재정증명 | 잔고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약 300만 원 이상) |
| 체류지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
| 수수료 | 약 60,000원 (현금 또는 카드 납부) |
📌 서류는 모든 항목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해외 발급 서류는 공증 및 번역문 첨부가 필수입니다.
F-4 비자 발급 절차
1️⃣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 https://www.hikorea.go.kr 접속
→ 방문예약 메뉴에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선택
2️⃣ 서류 준비 및 접수
→ 예약일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지문 등록 및 신원 확인
→ 현장에서 사진·지문 등록 진행
4️⃣ 비자 심사 및 승인 통보
→ 심사 기간 약 2~4주 소요
5️⃣ 거소증 발급(국내거소신고증)
→ 비자 승인 후 거소증 신청 가능
F-4 비자 유효기간 및 연장 기준
| 구분 | 내용 |
|---|---|
| 최초 체류기간 | 2~3년 |
| 연장 가능 여부 | 가능 (최대 3년 단위로 연장) |
| 연장 횟수 | 제한 없음 |
| 신청 시기 | 체류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체류기간 만료 후 미연장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연장 방법
✅ 1.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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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 2. 준비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여권, 거소증,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재정증명 | 잔고증명서(200만 원 이상 권장) |
| 체류지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
| 세금 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사실증명서 (최근 1년) |
| 수수료 | 60,000원 (전자민원 결제 가능) |
📌 세금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연장 절차
1️⃣ 하이코리아 로그인 → 전자민원 클릭
2️⃣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선택
3️⃣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4️⃣ 심사 후 결과 확인 (약 2주 소요)
💡 결과는 “나의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연장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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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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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건강보험료 체납 시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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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국·장기 해외체류(6개월 이상) 시 비자 효력 상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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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사업자등록 여부, 근로계약서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자 갱신 시 동일 서류라도 관할 사무소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F-4 비자는 몇 년마다 연장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2~3년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2. F-4 비자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나요?
네, 일반 취업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공공기관·정부기관 취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F-4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과태료 부과 및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F-4 비자 연장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F-4 비자 연장 시 소득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국내 경제활동 증빙용으로 제출 시 심사가 훨씬 원활합니다.
마무리
F-4 비자는 한국 국적을 잃은 재외동포에게 가장 자유로운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특별 비자입니다.
신규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연장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연장을 진행하면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