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란 완벽정리|외국인 근로자 비자 조건, 신청방법, 체류기간 총정리

E-9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급하는 외국인 비전문취업 비자(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에 따라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 제조업,

  • 건설업,

  • 농업·어업·축산업,

  •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E-9 체류자격]



e-9 비자란의 주요 특징

구분내용
체류 목적한국 내 단순·기능직 근로
대상 국가고용허가제 협약 체결국 (현재 16개국)
근로 형태고용주 지정 근로 (사업장 변경 제한적)
비자 발급 방식외국 정부 추천 + 한국 정부 승인
체류기간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최대 4년 10개월)

📌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고용주의 동의나 불가피한 사유(폐업 등)가 있을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E-9 비자 신청 자격

E-9 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절차(EPS)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주요 신청 자격 요건

구분내용
국적 요건고용허가제 협약 체결국 국민
연령 요건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건강 요건건강검진 통과 (결핵·HIV 등 검사)
언어 요건EPS-TOPIK(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결격 사유범죄기록, 출입국 제한 기록 없어야 함

💡 EPS-TOPIK 점수는 국가별 쿼터 및 선발 순위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E-9 비자 발급 절차

E-9 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됩니다 👇

단계내용
1단계EPS-TOPIK 시험 응시 및 합격
2단계본국 정부의 인력명부 등록
3단계한국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4단계근로자–사업주 매칭 후 고용허가서 발급
5단계한국 대사관에서 E-9 비자 신청
6단계입국 후 고용주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

📌 입국 후 90일 이내에는 외국인등록증(ARC) 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9 비자의 체류기간 및 연장

구분내용
최초 체류기간3년
1차 연장 가능기간1년 10개월
최대 체류 가능기간4년 10개월
연장 신청 시기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
연장 장소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체류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E-9 비자 근로 가능한 업종

E-9 비자는 특정 산업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산업 분야주요 직종 예시
제조업생산직, 기계조립, 용접, 포장
농업·축산업농장, 축사, 과수원, 채소 재배
건설업일반노무, 철근, 배관, 미장
어업선원, 양식장 근로, 어획 지원
서비스업세탁소, 청소, 숙박시설 등 (일부 허용)

📌 사업장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9 비자 연장 방법

✅ 1. 신청 장소

✅ 2.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
공통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근로 서류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확인근로계약 유지 확인서
수수료60,000원

📌 고용주가 동일해야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 중일 경우 연장 허가가 보류됩니다.


E-9 비자자의 권리와 의무

항목내용
근로시간주 52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산재보험사업주 의무 가입
주소 신고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불법체류 방지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필수

📌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E-9 비자 종료 후 재입국 제도

E-9 근로자가 4년 10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 허용 제도(성실근로자 재입국) 를 통해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자격요건불법체류·도주 이력 없음, 성실근로자 평가 통과
재입국 기간출국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근무기간동일 사업장 최대 4년 10개월 추가 가능

💡 성실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면 총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E-9 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고용허가제 절차를 통해 선발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E-9 비자는 최대 몇 년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Q3. E-9 비자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사업주 사망·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Q4. E-9 비자를 연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고용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수수료 등을 준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Q5. E-9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 시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E-9 비자는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큼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연장 시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유지하면 E-9 근로자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재입국 기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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