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급하는 외국인 비전문취업 비자(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에 따라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
제조업,
-
건설업,
-
농업·어업·축산업,
-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E-9 체류자격]
e-9 비자란의 주요 특징
| 구분 | 내용 |
|---|---|
| 체류 목적 | 한국 내 단순·기능직 근로 |
| 대상 국가 | 고용허가제 협약 체결국 (현재 16개국) |
| 근로 형태 | 고용주 지정 근로 (사업장 변경 제한적) |
| 비자 발급 방식 | 외국 정부 추천 + 한국 정부 승인 |
| 체류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최대 4년 10개월) |
📌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고용주의 동의나 불가피한 사유(폐업 등)가 있을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E-9 비자 신청 자격
E-9 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절차(EPS)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주요 신청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
| 국적 요건 | 고용허가제 협약 체결국 국민 |
|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
| 건강 요건 | 건강검진 통과 (결핵·HIV 등 검사) |
| 언어 요건 |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 합격 |
| 결격 사유 | 범죄기록, 출입국 제한 기록 없어야 함 |
💡 EPS-TOPIK 점수는 국가별 쿼터 및 선발 순위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E-9 비자 발급 절차
E-9 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됩니다 👇
| 단계 | 내용 |
|---|---|
| 1단계 | EPS-TOPIK 시험 응시 및 합격 |
| 2단계 | 본국 정부의 인력명부 등록 |
| 3단계 | 한국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
| 4단계 | 근로자–사업주 매칭 후 고용허가서 발급 |
| 5단계 | 한국 대사관에서 E-9 비자 신청 |
| 6단계 | 입국 후 고용주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 |
📌 입국 후 90일 이내에는 외국인등록증(ARC) 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9 비자의 체류기간 및 연장
| 구분 | 내용 |
|---|---|
| 최초 체류기간 | 3년 |
| 1차 연장 가능기간 | 1년 10개월 |
| 최대 체류 가능기간 | 4년 10개월 |
| 연장 신청 시기 |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 |
| 연장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 체류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E-9 비자 근로 가능한 업종
E-9 비자는 특정 산업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산업 분야 | 주요 직종 예시 |
|---|---|
| 제조업 | 생산직, 기계조립, 용접, 포장 |
| 농업·축산업 | 농장, 축사, 과수원, 채소 재배 |
| 건설업 | 일반노무, 철근, 배관, 미장 |
| 어업 | 선원, 양식장 근로, 어획 지원 |
| 서비스업 | 세탁소, 청소, 숙박시설 등 (일부 허용) |
📌 사업장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9 비자 연장 방법
✅ 1.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
✅ 2.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
|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근로 서류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고용주 확인 | 근로계약 유지 확인서 |
| 수수료 | 60,000원 |
📌 고용주가 동일해야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 중일 경우 연장 허가가 보류됩니다.
E-9 비자자의 권리와 의무
| 항목 | 내용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적용) |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산재보험 | 사업주 의무 가입 |
| 주소 신고 |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
| 불법체류 방지 |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필수 |
📌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E-9 비자 종료 후 재입국 제도
E-9 근로자가 4년 10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 허용 제도(성실근로자 재입국) 를 통해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격요건 | 불법체류·도주 이력 없음, 성실근로자 평가 통과 |
| 재입국 기간 | 출국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 근무기간 | 동일 사업장 최대 4년 10개월 추가 가능 |
💡 성실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면 총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E-9 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고용허가제 절차를 통해 선발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E-9 비자는 최대 몇 년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Q3. E-9 비자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사업주 사망·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Q4. E-9 비자를 연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고용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수수료 등을 준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Q5. E-9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 시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E-9 비자는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큼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연장 시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유지하면 E-9 근로자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재입국 기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