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취업 가능할까?|외국인 구직비자 근로 가능 범위 완벽정리

D-10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급하는 ‘구직활동 비자(Job Seeking Visa)’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즉, “일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D-10 비자 소지자는 본격적인 취업이 확정되기 전까진 급여를 받는 정식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D-10 체류자격



D-10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D-10 비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취업 불가’ 비자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제한적인 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구분취업 가능 여부예시
정규직 근로 (Full-time Job)❌ 불가능급여 받는 정식 취업, 고용계약 체결
단기 아르바이트 (Part-time Job)❌ 불가능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인턴십 (Internship)✅ 가능대학 연계, 정부·기업 인턴
현장실습 (On-site Training)✅ 가능학과 관련 현장 교육
봉사활동 (Volunteer Work)✅ 가능비영리기관, NGO 활동 등

📌 즉, 돈을 받는 근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학습 목적·직업 훈련·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인턴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D-10 비자에서 허용되는 ‘합법적 근로 활동’

1️⃣ 인턴십

  • 반드시 법무부 승인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기업·학교·정부기관과 연계된 공식 프로그램일 경우 인정됩니다.

2️⃣ 현장실습

  • 대학 또는 기관이 발급한 실습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실습 목적이 “학습 또는 직무 경험”일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3️⃣ 직업훈련(OJT)

  •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 과정(예: K-Move, 산학협력 인턴 등)은 법무부 허가 시 가능.

📌 공통 조건:
모든 활동은 ‘유급(급여 제공)’이라도 비자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D-10 비자로 일하면 안 되는 이유

D-10 비자는 “구직활동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E-7 비자(전문취업비자)E-9 비자(비전문취업비자)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만약 D-10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
불법취업(Immigration Violation) 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처벌 내용
무허가 근로비자 취소 + 출국명령 + 향후 입국 제한(1~3년)
고용주 위반고용주도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 이하
재입국 제한최대 3년간 D·E 계열 비자 발급 불허

📌 법무부는 D-10 비자를 “구직 준비 목적”으로만 인정하며, 불법 취업 단속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비자 유형 중 하나가 바로 D-10입니다.


D-10 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 방법은 단 하나,
‘취업활동 허가(Part-time Job Permission)’ 를 받는 것입니다.

✅ 취업활동 허가 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1️⃣ 하이코리아 로그인 → 전자민원 신청
2️⃣ “취업활동허가신청서” 작성
3️⃣ 고용계약서 또는 인턴 프로그램 증빙 서류 첨부
4️⃣ 수수료 납부 (약 60,000원)
5️⃣ 법무부 심사 후 허가 여부 통보

📌 단, 허가된 범위(기간·직종·장소) 외의 근로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D-10 비자에서 E-7 취업비자로 전환

구분내용
대상자D-10 비자 소지자 중 구직 성공자
전환 비자 종류E-7-1 (전문취업비자)
필요 조건전공·학력·경력 일치, 고용계약서 제출
신청 장소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심사 기간약 3~4주

💡 취업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E-7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D-10 상태로 계속 근로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10 비자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단, 법무부의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턴십·현장실습은 예외입니다.

Q2. 인턴십을 하면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공식 승인된 인턴 프로그램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적 고용주는 불가능합니다.

Q3. D-10 비자 상태에서 회사 입사 확정되면 바로 출근 가능한가요?
비자 변경(E-7 신청 후 허가)을 받은 뒤에만 가능합니다. 허가 전 출근은 불법취업입니다.

Q4.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자 취소, 강제출국, 향후 입국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5. D-10 비자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하려면?
면접 확인서, 입사 지원 내역서, 이메일 기록 등을 제출해야 연장 심사 시 인정됩니다.


마무리

D-10 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자격이지만,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근로나 급여를 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법무부 허가를 받은 인턴·현장실습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허가 절차를 거친 뒤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E-7 비자로 변경하여 정식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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