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급하는 ‘구직활동 비자(Job Seeking Visa)’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즉, “일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D-10 비자 소지자는 본격적인 취업이 확정되기 전까진 급여를 받는 정식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D-10 체류자격
D-10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D-10 비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취업 불가’ 비자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제한적인 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취업 가능 여부 | 예시 |
|---|---|---|
| 정규직 근로 (Full-time Job) | ❌ 불가능 | 급여 받는 정식 취업, 고용계약 체결 |
| 단기 아르바이트 (Part-time Job) | ❌ 불가능 |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
| 인턴십 (Internship) | ✅ 가능 | 대학 연계, 정부·기업 인턴 |
| 현장실습 (On-site Training) | ✅ 가능 | 학과 관련 현장 교육 |
| 봉사활동 (Volunteer Work) | ✅ 가능 | 비영리기관, NGO 활동 등 |
📌 즉, 돈을 받는 근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학습 목적·직업 훈련·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인턴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D-10 비자에서 허용되는 ‘합법적 근로 활동’
1️⃣ 인턴십
-
반드시 법무부 승인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기업·학교·정부기관과 연계된 공식 프로그램일 경우 인정됩니다.
2️⃣ 현장실습
-
대학 또는 기관이 발급한 실습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실습 목적이 “학습 또는 직무 경험”일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3️⃣ 직업훈련(OJT)
-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 과정(예: K-Move, 산학협력 인턴 등)은 법무부 허가 시 가능.
📌 공통 조건:
모든 활동은 ‘유급(급여 제공)’이라도 비자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D-10 비자로 일하면 안 되는 이유
D-10 비자는 “구직활동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E-7 비자(전문취업비자) 나 E-9 비자(비전문취업비자) 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만약 D-10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
→ 불법취업(Immigration Violation) 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
| 무허가 근로 | 비자 취소 + 출국명령 + 향후 입국 제한(1~3년) |
| 고용주 위반 | 고용주도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 이하 |
| 재입국 제한 | 최대 3년간 D·E 계열 비자 발급 불허 |
📌 법무부는 D-10 비자를 “구직 준비 목적”으로만 인정하며, 불법 취업 단속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비자 유형 중 하나가 바로 D-10입니다.
D-10 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 방법은 단 하나,
‘취업활동 허가(Part-time Job Permission)’ 를 받는 것입니다.
✅ 취업활동 허가 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1️⃣ 하이코리아 로그인 → 전자민원 신청
2️⃣ “취업활동허가신청서” 작성
3️⃣ 고용계약서 또는 인턴 프로그램 증빙 서류 첨부
4️⃣ 수수료 납부 (약 60,000원)
5️⃣ 법무부 심사 후 허가 여부 통보
📌 단, 허가된 범위(기간·직종·장소) 외의 근로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D-10 비자에서 E-7 취업비자로 전환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D-10 비자 소지자 중 구직 성공자 |
| 전환 비자 종류 | E-7-1 (전문취업비자) |
| 필요 조건 | 전공·학력·경력 일치, 고용계약서 제출 |
| 신청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 심사 기간 | 약 3~4주 |
💡 취업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E-7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D-10 상태로 계속 근로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10 비자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단, 법무부의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턴십·현장실습은 예외입니다.
Q2. 인턴십을 하면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공식 승인된 인턴 프로그램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적 고용주는 불가능합니다.
Q3. D-10 비자 상태에서 회사 입사 확정되면 바로 출근 가능한가요?
비자 변경(E-7 신청 후 허가)을 받은 뒤에만 가능합니다. 허가 전 출근은 불법취업입니다.
Q4.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자 취소, 강제출국, 향후 입국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5. D-10 비자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하려면?
면접 확인서, 입사 지원 내역서, 이메일 기록 등을 제출해야 연장 심사 시 인정됩니다.
마무리
D-10 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자격이지만,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근로나 급여를 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법무부 허가를 받은 인턴·현장실습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허가 절차를 거친 뒤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E-7 비자로 변경하여 정식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