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한 ‘기타(Other) 체류자격’ 중 하나로, 일반적인 취업·유학 비자와 달리 특별한 사유로 일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즉, G-1 비자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인도적, 치료, 재난, 소송, 난민 등 사유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이 자격은 일시적이며, 통상 3개월~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G-1 체류자격 종류 (세부 유형 8가지)
💡 대부분의 G-1 자격자는 근로 불가,
단 예외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 취업이 가능합니다.
G-1 비자 주요 신청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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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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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중: 심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체류 중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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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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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인신매매나 폭력 피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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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민사·형사 소송 진행 중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G-1 비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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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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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시스템
✅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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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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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신청서 (하이코리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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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사유 증빙서류 (예: 진단서, 소송서류, 피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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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3.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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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약 6만 원
📌 G-1은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단기비자 → G-1 체류자격 변경)
G-1 체류기간 연장
1️⃣ 하이코리아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허가 신청
2️⃣ “체류기간 연장허가” 선택
3️⃣ 기존 체류자격: G-1 입력
4️⃣ 연장 사유서 및 증빙서류 첨부
5️⃣ 결제 후 접수 → 심사 결과 확인
💡 연장 기간: 통상 3개월~1년
💡 연장 시기: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G-1 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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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금지: G-1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허가 시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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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시 불법체류 전환 → 반드시 만료 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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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치료 종료, 소송 종결, 난민 심사 종료 등 체류 사유가 끝나면 반드시 다른 비자(예: F-2, E-7 등)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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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신고 의무: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G-1 비자 승인 후 권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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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최대 1년 (사유별 상이) |
체류지 변경 | 신고 후 가능 |
가족동반 | 일부 유형(G-1-10)만 허용 |
취업 | 제한적 허용 (별도 허가 필요) |
의료보험 | 치료 목적자(G-1-1)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G-1 비자는 어떤 경우에 발급되나요?
치료, 소송, 난민신청, 재난 피해 등 인도적 사유로 한국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Q2. G-1 비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무부 허가를 받은 경우 일부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Q3. G-1 비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3개월~1년 단위이며,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Q4. G-1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체류 목적이 변경될 경우 F-2(거주), E-7(취업) 등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 발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
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이 인도적 이유로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로, 일시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취업 목적이 아닌 보호성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류사유가 끝나기 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만료 전 연장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