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기간이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비자(사증)의 허용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비자에 기재된 ‘입국일로부터 체류 가능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로 간주됩니다.
체류기간은 비자 종류(D-2, E-7, F-4 등) 에 따라 다르며, 비자마다 90일, 1년, 2년 등 체류 허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 확인 방법
✅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확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티커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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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스티커: 비자 종류, 입국일, 체류기간 만료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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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예: D-2, F-2) 및 체류기간 명시
📌 비자 스티커가 없는 경우, 입국 후 전자비자(e-VISA) 발급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확인
하이코리아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출입국관리 공식 사이트입니다.
👉 https://www.hikorea.go.kr
확인 절차:
1️⃣ 하이코리아 접속 → 상단 메뉴 ‘전자민원’ 클릭
2️⃣ ‘체류허가 관련 민원’ 선택
3️⃣ ‘나의 체류현황 조회’ 메뉴 클릭
4️⃣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외국인등록번호)
5️⃣ 체류기간, 체류자격, 만료일,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로그인 후 “나의민원 → 체류허가현황조회”에서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 3. 1345 출입국민원콜센터 문의
전화번호: ☎️ 1345 (유료, 전국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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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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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20개 언어 지원
문의 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알려주면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4.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확인
직접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이 체류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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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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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류 지참
📍 주요 사무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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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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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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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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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체류기간 연장 방법 (만료 전 필수 확인)
1️⃣ 하이코리아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 [전자민원 → 체류허가 신청] 클릭
3️⃣ “체류기간 연장허가” 선택
4️⃣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록증 사본 등) 업로드
5️⃣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완료
📌 신청 후 결과는 ‘나의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승인 시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체류기간을 넘기면 발생하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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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 전환 (출입국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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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조치 및 재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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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재발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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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연장 신청 불가
💡 체류기간 만료 7일 전까지는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 체류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로그인 후 ‘나의 체류현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체류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과태료, 출국 명령, 재입국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되나요?
보통 1~2주 내 심사 완료됩니다. 만료 전에 접수만 해도 체류는 일시적으로 인정됩니다.
Q4. 체류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학생비자(D-2)는 통상 1년 단위, 취업비자(E-7)는 최대 2~3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Q5.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과 비자 만료일이 다르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식 기준입니다.
마무리
외국인 체류기간 확인은 단순한 정보 조회가 아니라, 합법적 체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로그인만 하면 손쉽게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불법체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