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2026년,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비자 종류별 특례와 출국만기보험,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등의 핵심 정보를 최신 정부 정책과 규정,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내국인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지만, 비자 종류 및 출국만기보험 등 특례 제도로 인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부 정책과 규정,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6년 외국인 퇴직금, 주요 변경 및 제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숙련 형성부터 임금체불 보호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모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2027년 단계적 시행)
정부가 2025년 8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금 일시 지급은 법적으로 유지되지만, 사업주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제도 (E-9, H-2 비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월 통상임금의 약 8.3%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가 출국 시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 산정액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의 경우에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상세 안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급 자격 및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종류(E-9, H-2, F-4, F-2, F-5, F-6, E-7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비자 종류별 퇴직금 제도 비교
| 비자 종류 | 주요 대상 | 퇴직금 제도 | 특징 및 유의사항 |
|---|---|---|---|
|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 고용허가제 근로자 |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의무 가입, 출국 시 수령.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 의무. |
| F-4 (재외동포), E-7 (특정활동), F-2 (거주), F-5 (영주) 등 | 일반 외국인 근로자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 내국인과 동일 적용. 2027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시행.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액을 확정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청의 진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 병행: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발도 병행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최근 퇴직금 관련 이슈와 논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하여 여러 이슈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퇴직금 차액 문제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5월 보도된 기고문에서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과 법정 퇴직금 차액 미지급 논란
E-9 비자 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이 법정 퇴직금을 대체하지만,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가 많았던 근로자의 경우 실제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 적립금보다 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문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2025년 9월 KBS 뉴스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농민들이 뒤늦게 퇴직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를 부추기는 중개인까지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관련 혼란
E-9, H-2 비자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으로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어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눈에 보기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관련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E-9, H-2 비자는 출국만기보험이 의무이며,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7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 외 모든 수당(연장, 야간, 휴일, 상여, 미사용 연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근로자라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자진 퇴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Q2.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의 경우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출국만기보험 가입자는 따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E-9, H-2 비자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가입 자체가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 적립금 외에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