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이란
번역공증은 "이 번역문이 원본과 내용이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를 한국 관공서에 낼 때, 또는 한국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출할 때 요구됩니다.
핵심은 공증이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공증인이 번역 내용을 직접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정확히 번역했다"고 진술·서명한 사실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의 책임은 번역자에게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
- 체류자격 변경·연장 — 본국 발급 서류(출생·혼인·재직·소득 증명 등)를 출입국에 제출할 때
- 귀화·영주권 신청 — 본국 신분 관련 서류 제출 시
- 학교 입학·편입 — 해외 학력·성적 증명서 제출 시
- 혼인신고 — 상대국 발급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
- 취업·자격 인정 — 해외 경력·자격증 서류
번역공증 vs 번역확인 — 헷갈리는 두 가지
| 구분 | 내용 | 어디서 |
|---|---|---|
| 번역공증 | 번역자의 번역 진술을 공증인이 인증 | 공증인가 법무법인·공증사무소 |
| 번역확인(번역인증) | 번역업체가 자체적으로 번역 정확성을 확인해 주는 것 | 번역업체 |
관공서가 "공증"을 요구하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번역업체 자체 확인서로는 반려될 수 있으니, 요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받는 방법 — 두 가지 경로
① 공증사무소에 번역까지 맡기기 (가장 간편)
원본을 가져가면 번역과 공증을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언어와 서류 종류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직접 번역하거나 번역업체에 맡긴 뒤 공증만 받기
번역문을 들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자 본인이 출석해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번역료를 아낄 수 있지만, 공증사무소마다 번역자의 자격(어학 능력 증빙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준비물과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원본 준비 | 본국 발급 서류 원본. 나라에 따라 본국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음 |
| ②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 ③ 공증사무소 방문 | 번역문 확인 → 번역자 서명 → 공증 |
| ④ 수령 | 보통 당일~며칠. 여러 부가 필요하면 미리 부수를 말해 함께 받는 것이 저렴 |
비용은 얼마나
비용은 번역료 + 공증수수료로 나뉩니다. 번역료는 언어와 분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공증수수료는 서류 건수와 부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희소 언어일수록 번역료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① 영문 발급이 되는 서류는 영문으로 받고 ② 필요한 부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받으면 그때마다 비용이 다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번역해서 공증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공증사무소에 따라 이해관계인 본인의 번역은 받지 않거나 번역자의 어학 능력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Q. 번역업체 인증서로는 안 되나요?
A. 제출 기관이 "공증"을 요구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번역업체 자체 확인서는 반려될 수 있으니 요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Q. 본국 서류에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하나요?
A. 제출 기관에 따라 원본에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본국에서 미리 받아온 뒤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진행해야 하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