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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입니다. 사업주가 매달 대신 적립해 둔 돈이고, 한국을 떠난 뒤에 받게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귀국 준비 중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출국만기보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시작 전 —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보험료도 사업주가 냅니다.
  • 보험료는 매월 통상임금의 8.3%로, 퇴직금 적립과 같은 수준입니다.
  •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적립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1단계 — 내 적립 내역 확인하기

출국을 준비하기 전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보험은 삼성화재가 외국인 근로자 전용으로 운영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보험사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그리고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입니다. 상담센터는 여러 언어로 통역을 지원하므로 한국어가 어렵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확인할 때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근무했던 회사 이름과 근무 기간도 함께 적어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적립 내역 확인

2단계 — 출국 전 신청 접수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청은 출국 전에 하지만, 돈은 출국 후에 받습니다.

  1. 출국 예정일이 정해지면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본국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여권 영문 표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국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을 함께 준비합니다.
⚠️ 예금주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송금이 반송됩니다. 본국 은행 계좌의 영문 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문제로 몇 주씩 지연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보험금 신청 접수

3단계 — 출국 후 수령

원칙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해 둔 본국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출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계속 한국에 살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F-6)이나 영주(F-5)로 자격을 변경했다면 출국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적을 때 — 차액 청구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잔업이 많았다면 차이가 생깁니다.

보험금 < 실제 퇴직금 →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는데 받은 기억이 없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출국
함께 챙길 다른 보험

E-9·H-2 근로자에게는 네 가지 보험이 함께 적용됩니다. 출국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용도
출국만기보험사업주퇴직금
귀국비용보험근로자 본인귀국 항공료 — 출국 시 함께 청구
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임금이 밀렸을 때
상해보험근로자 본인업무 외 사고·질병

한 줄로 정리하면, 출국만기보험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청구해야 받는 돈입니다. 귀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항공권을 끊는 날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국 계좌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해두면 나머지는 대부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은 출국 후 지급입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한국에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출국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이나 영주 자격으로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1년을 조금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 1년 이상이 조건이라, 1년 미만이면 적립된 금액이 사업주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을 채웠다면 그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귀국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국에서도 보험사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니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Q.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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