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표준근로계약서란
고용허가제(E-9·H-2)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해진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자유롭게 조건을 정하는 일반 계약서와 달리,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국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번역본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요청하세요.
02. 왜 문제가 생기나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때 생깁니다. 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 취업 장소가 다르다 — 계약서에 적힌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경우입니다.
- 업무 내용이 다르다 — 제조업으로 계약했는데 농장 일을 시키는 식입니다.
- 임금이 다르다 —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수당이 빠집니다.
- 숙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빠진다 — 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이 없으면 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03. 서명 전 확인할 항목
| 항목 | 무엇을 볼까 |
|---|---|
| 계약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가 |
| 취업 장소 | 주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 업무 내용 | 실제 할 일과 같은가 |
| 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
| 휴일 | 주휴일이 언제인가 |
|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과 지급 방법 |
| 숙식 | 제공 여부와 매달 공제되는 금액 |
숙식비 공제는 미리 동의한 금액과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서명 전에 매달 얼마가 빠지는지 숫자로 확인하세요.
04.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과 다른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일을 그만두지 마세요. 스스로 나오면 본인 사유가 되어 사업장 변경 횟수를 쓰게 됩니다.
- 증거부터 모읍니다. 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실제 근무지 사진, 지시 문자 등입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나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합니다. 여러 언어로 통역이 지원됩니다.
- 임금 문제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표준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서명하는 순간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져도, 문제가 생기면 이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오늘 회사에 한 부를 요청하세요. 받으면 사진을 찍어 본국 가족에게도 보내두면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기록(문자 등)을 남겨두세요.
Q. 한국어를 못 읽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A. 모국어 번역본을 받아 확인한 뒤에 서명하세요.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는 번역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해집니다.
Q. 계약서 내용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A. 양쪽이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근무 조건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변경한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받아 보관하세요.
Q. 숙식비를 얼마까지 뗄 수 있나요?
A. 숙식비 공제는 사전에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제공되는 숙소 형태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많이 빠지고 있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