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확인할 항목과 서명 전 주의점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계약서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서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확인 항목

01. 표준근로계약서란

고용허가제(E-9·H-2)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해진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자유롭게 조건을 정하는 일반 계약서와 달리,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국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번역본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요청하세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준다"며 미루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서명한 그 자리에서 한 부를 받고, 받자마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02. 왜 문제가 생기나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때 생깁니다. 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 취업 장소가 다르다 — 계약서에 적힌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경우입니다.
  • 업무 내용이 다르다 — 제조업으로 계약했는데 농장 일을 시키는 식입니다.
  • 임금이 다르다 —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수당이 빠집니다.
  • 숙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빠진다 — 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이 없으면 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03. 서명 전 확인할 항목

항목 무엇을 볼까
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가
취업 장소주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업무 내용실제 할 일과 같은가
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주휴일이 언제인가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과 지급 방법
숙식제공 여부와 매달 공제되는 금액
⚠️ 빈칸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칸이 채워진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숙식비 공제는 미리 동의한 금액과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서명 전에 매달 얼마가 빠지는지 숫자로 확인하세요.
취업 장소 확인

04.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과 다른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일을 그만두지 마세요. 스스로 나오면 본인 사유가 되어 사업장 변경 횟수를 쓰게 됩니다.

  1. 증거부터 모읍니다. 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실제 근무지 사진, 지시 문자 등입니다.
  2.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합니다. 여러 언어로 통역이 지원됩니다.
  3. 임금 문제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표준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서명하는 순간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져도, 문제가 생기면 이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오늘 회사에 한 부를 요청하세요. 받으면 사진을 찍어 본국 가족에게도 보내두면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기록(문자 등)을 남겨두세요.

Q. 한국어를 못 읽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A. 모국어 번역본을 받아 확인한 뒤에 서명하세요.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는 번역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해집니다.

Q. 계약서 내용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A. 양쪽이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근무 조건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변경한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받아 보관하세요.

Q. 숙식비를 얼마까지 뗄 수 있나요?

A. 숙식비 공제는 사전에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제공되는 숙소 형태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많이 빠지고 있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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