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권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지 않습니다. 본인 국적국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처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가도 여권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 순서 | 어디서 | 무엇을 |
|---|---|---|
| 1 | 경찰서 | 분실 신고 (분실한 경우만) |
| 2 | 본국 대사관 | 여권 재발급 신청 |
| 3 |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신고 |
3번을 빠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 여권을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권 번호가 바뀌었으니 한국 쪽 기록도 고쳐야 합니다.
분실했다면 — 먼저 경찰서
분실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사관에서 신고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잃어버린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갑니다.
- 잃어버린 장소와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합니다.
- 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대사관에서 재발급 신청
절차와 서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이며, 반드시 본인 국적국 대사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대체로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대사관 양식)
- 규격에 맞는 사진
- 외국인등록증과 사본
- 기존 여권 사본 (있다면)
- 분실신고 확인서 (분실한 경우)
- 수수료
대사관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처리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급하게 출국해야 한다면 긴급 여행증명서 같은 임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새 여권을 받은 뒤 — 변경신고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어디서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준비물 — 새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고서
· 미신고 시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체류 연장이나 재입국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여권 번호와 실제 여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허가보다 짧으면 체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에는 갱신을 시작하세요.
- 여권이 없으면 출국·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중에 출국 계획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은행과 통신사에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으로 본인 확인을 해둔 계약이 있다면 정보를 갱신하세요.
- 비자 스티커가 있던 구여권은 대사관이 회수하지 않는다면 잘 보관하세요. 과거 체류 이력을 증명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름 표기가 바뀌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혼 등으로 성이 바뀌었다면 대사관과 출입국 양쪽에 확인하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 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했는가
☐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새 여권 수령 후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했는가
☐ 체류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새 여권 정보면을 사진으로 백업했는가
☐ 은행·통신사 등 본인 확인 정보를 갱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재발급 중에 한국에 계속 있어도 되나요?
A. 외국인등록증과 유효한 체류자격이 있다면 국내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국은 할 수 없고, 체류 연장 신청 시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출입국·외국인청에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A.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 여권은 대사관,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각각 재발급받습니다. 경찰서 분실신고는 한 번에 함께 처리할 수 있으니 그때 두 가지 모두 신고하세요.
Q. 여권 만료가 다가오는데 체류 연장을 먼저 해도 되나요?
A. 여권 갱신을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 허가는 여권 유효기간을 넘겨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여권이 곧 만료되면 연장 기간도 짧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절차는 국적국마다 다르고 체류 관련 기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대사관과 출입국·외국인청(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