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만료 시 재발급 방법 (한국 거주 외국인)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이야 카드를 정지하면 되지만, 안에 여권이 들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다음 달에 본국에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말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권 분실·만료 시 재발급 방법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권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지 않습니다. 본인 국적국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처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가도 여권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순서 어디서 무엇을
1경찰서분실 신고 (분실한 경우만)
2본국 대사관여권 재발급 신청
3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등록 사항 변경신고

3번을 빠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 여권을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권 번호가 바뀌었으니 한국 쪽 기록도 고쳐야 합니다.

분실했다면 — 먼저 경찰서

분실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사관에서 신고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잃어버린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갑니다.
  • 잃어버린 장소와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합니다.
  • 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 여권은 신분증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원 증명입니다. 분실 상태로 오래 두면 명의 도용에 쓰일 수 있으니,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즉시 하세요.
경찰서 분실 신고

대사관에서 재발급 신청

절차와 서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이며, 반드시 본인 국적국 대사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대체로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대사관 양식)
  • 규격에 맞는 사진
  • 외국인등록증과 사본
  • 기존 여권 사본 (있다면)
  • 분실신고 확인서 (분실한 경우)
  • 수수료
💡 기존 여권 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여권 정보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보관해 두면,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이 훨씬 빨라집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두시길 권합니다.

대사관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처리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급하게 출국해야 한다면 긴급 여행증명서 같은 임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새 여권을 받은 뒤 — 변경신고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신고
· 기한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어디서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준비물 — 새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고서
· 미신고 시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체류 연장이나 재입국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여권 번호와 실제 여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허가보다 짧으면 체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에는 갱신을 시작하세요.
  • 여권이 없으면 출국·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중에 출국 계획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은행과 통신사에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으로 본인 확인을 해둔 계약이 있다면 정보를 갱신하세요.
  • 비자 스티커가 있던 구여권은 대사관이 회수하지 않는다면 잘 보관하세요. 과거 체류 이력을 증명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름 표기가 바뀌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혼 등으로 성이 바뀌었다면 대사관과 출입국 양쪽에 확인하세요.
출입국 변경신고

최종 체크리스트

☐ 분실이라면 경찰서 신고를 마쳤는가
☐ 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했는가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새 여권 수령 후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했는가
체류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새 여권 정보면을 사진으로 백업했는가
☐ 은행·통신사 등 본인 확인 정보를 갱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재발급 중에 한국에 계속 있어도 되나요?

A. 외국인등록증과 유효한 체류자격이 있다면 국내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국은 할 수 없고, 체류 연장 신청 시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출입국·외국인청에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A.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 여권은 대사관,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각각 재발급받습니다. 경찰서 분실신고는 한 번에 함께 처리할 수 있으니 그때 두 가지 모두 신고하세요.

Q. 여권 만료가 다가오는데 체류 연장을 먼저 해도 되나요?

A. 여권 갱신을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 허가는 여권 유효기간을 넘겨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여권이 곧 만료되면 연장 기간도 짧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절차는 국적국마다 다르고 체류 관련 기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대사관과 출입국·외국인청(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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