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 구하기 비교와 이사 후 신고 (월세·고시원·셰어하우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보증금입니다. 월세가 조금 싸다고 큰 보증금을 걸었다가 나올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사한 뒤에는 15일 안에 신고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큰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집 구하기 비교와 이사 후 신고 (월세·고시원·셰어하우스)

먼저 정할 것 — 얼마를 묶어둘 수 있나

한국의 주거 계약은 보증금을 얼마나 맡기느냐로 갈립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가 싸지지만, 그 돈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묶입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내가 목돈으로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국 체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보증금이 적은 쪽이 안전합니다.

주거 형태별 비교

형태 보증금 특징
원룸 월세보통 수백만 원독립 공간. 계약과 신고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전세매우 큼월세가 없는 대신 목돈이 묶이고 반환 위험이 큽니다
고시원없거나 소액방이 좁고 주방·욕실이 공용. 바로 입주 가능
셰어하우스적은 편외국인이 많고 영어 소통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없음숙식비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금액을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네와 출퇴근 사정을 겪어본 뒤에 보증금 있는 집으로 옮기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계약 전에 반드시 볼 것

  • 등기부등본 — 집 주인이 누구인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 등기부에 빚이 많이 잡혀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 수도·인터넷·난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 — 체류 기간이 끝나 일찍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건네지 마세요. 한국어가 어렵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쓰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통역 지원을 받으세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순서를 앞당기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두면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에게는 이것이 한국인의 전입신고에 해당합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해두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이 크다면 가입을 검토하세요.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이사한 뒤 — 15일 이내 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 기한 —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이내
· 어디서 — 새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를 증명할 서류
· 미신고 시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처리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지인 집에 얹혀 사는 경우처럼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다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세대주의 협조가 필요하니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주민센터 신고

이사 체크리스트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가
☐ 관리비 포함 항목과 중개수수료를 확인했는가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는가
☐ 전기·수도·가스 정산과 명의 변경을 했는가
☐ 인터넷 이전 설치를 신청했는가
☐ 은행·통신사 주소를 변경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고 반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을 꼭 검토하세요. 체류 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짧다면 중도 해지 조건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우편물과 공적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체류 연장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사했다면 미루지 마세요.

※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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