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 — 우리 아이가 복수국적인가
먼저 확인할 것은 아이가 실제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 국적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는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갖습니다.
- 부모 나라 국적 — 그 나라 법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곳이 많습니다.
부모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 국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정해집니다.
1단계 — 기한 확인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 복수국적이 되었느냐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상황 | 선택 기한 |
|---|---|
| 태어나면서 복수국적이 된 경우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그때부터 2년 이내 |
| 남자이고 병역 대상인 경우 | 시점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 아래 참고 |
2단계 —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정하기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부모 나라와의 연결이 끊깁니다.
②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됩니다.
③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번이 대부분의 국제결혼 가정에 맞는 선택입니다. 아이가 커서 부모 나라에 갈 일이 있어도 그 나라 국민으로 지낼 수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안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단계 — 신고하기
- 어디서 하나 — 국내에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청,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입니다.
- 무엇을 준비하나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신고서입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걸리나 —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 몇 달 전부터 시작하세요. 본국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립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 그때는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하라는 통지입니다.
이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되어 체류자격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문의하세요. 상황에 따라 구제되는 경우가 있고, 최소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부모 나라 여권을 못 쓰나요?
A. 한국 밖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서약은 "한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모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으로 지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한국 여권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A. 당장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준비해 두세요. 첫째, 아이가 양쪽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남자아이라면 병역 관련 시점을 미리 알아둡니다. 이 시점은 생각보다 이르고, 놓치면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국적 관련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부(1345) 또는 재외공관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