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자녀 국적선택 기간과 절차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한국 국적과 부모 나라 국적을 함께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신경 쓸 일이 없다가, 어느 날 "국적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수국적 자녀 국적선택 절차

시작 전 — 우리 아이가 복수국적인가

먼저 확인할 것은 아이가 실제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 국적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는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갖습니다.
  • 부모 나라 국적 — 그 나라 법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곳이 많습니다.

부모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 국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정해집니다.

1단계 — 기한 확인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 복수국적이 되었느냐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상황 선택 기한
태어나면서 복수국적이 된 경우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경우그때부터 2년 이내
남자이고 병역 대상인 경우시점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 아래 참고
⚠️ 남자아이는 시점이 다릅니다. 병역 의무와 맞물려 있어, 일정 나이가 지나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크게 제한됩니다. 해당 시기가 매우 이르므로 아이가 중고등학생일 때 미리 법무부나 재외공관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2단계 —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정하기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
가장 단순하지만, 부모 나라와의 연결이 끊깁니다.

②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됩니다.

③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번이 대부분의 국제결혼 가정에 맞는 선택입니다. 아이가 커서 부모 나라에 갈 일이 있어도 그 나라 국민으로 지낼 수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안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적 관련 민원 창구

3단계 — 신고하기

  1. 어디서 하나 — 국내에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청,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입니다.
  2. 무엇을 준비하나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신고서입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걸리나 —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 몇 달 전부터 시작하세요. 본국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립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 그때는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하라는 통지입니다.

이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되어 체류자격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달라집니다.

💡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를 못 받습니다. 이사했다면 주소 정보를 갱신해 두세요. "몰랐다"는 이유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문의하세요. 상황에 따라 구제되는 경우가 있고, 최소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부모 나라 여권을 못 쓰나요?

A. 한국 밖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서약은 "한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모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으로 지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한국 여권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A. 당장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준비해 두세요. 첫째, 아이가 양쪽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남자아이라면 병역 관련 시점을 미리 알아둡니다. 이 시점은 생각보다 이르고, 놓치면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국적 관련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부(1345) 또는 재외공관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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