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 조건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외국인 육아휴직·출산휴가 조건

어떤 제도들이 있나

제도 내용
출산전후휴가출산을 전후해 쓰는 휴가입니다. 근로자라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쓰는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일정 나이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쉬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쉬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휴가·휴직을 쓸 권리와 급여를 받을 자격은 별개입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봅니다.

왜 못 쓰는 일이 생기나

  • 회사가 모르거나 거부합니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격상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 불이익이 두렵습니다.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말을 못 꺼냅니다.
💡 먼저 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가입 이력과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회사에 물으면 잘못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육아휴직 신청

신청 순서

  1. 고용보험 가입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기록이 없습니다. 문자나 메일로라도 남기세요.
  3.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하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4. 급여는 매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데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역 지원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의 관계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퇴사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체류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연장 심사에서 근무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 확인서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E-9 비자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근로자라면 체류자격 종류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짧으면 실제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입니다. 배우자도 쓸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Q. 회사가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A. 잘못된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세요.

Q. 휴직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A. 출국 자체는 가능하지만 재입국과 체류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간 출국하면 급여 지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고용센터와 출입국 양쪽에 문의하세요.

※ 제도 요건과 급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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